본문 바로가기

- 사/단/정

지방세외 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by PMN-박준규 2015. 10. 6.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도로·하천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2,000여 종의 항목이 부과·징수되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징수 및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법)이 시행되어 법적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 적용대상인 ‘지방세외수입금’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3개 항목 80종에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여 지방세, 국세 등에 비하여 징수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 징수율(’13년 결산기준) : 국세 91.1%, 지방세 92.3%, 세외수입 75.9%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 자치단체가 지급할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들 수단만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강력한 체납징수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관허사업 제한규정으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넷째, 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3개 항목 80종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납을 근절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