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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