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 숯가마, 찜질방 등이 대상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조성된다.
가평군은 오는 연말까지 2톤 이상의 업무용 보일러 설치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배출 신고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가스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 자치단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보일러 가동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을 허용기준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은 관내신고대상 사업장인 50여 개소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적극 홍보해 성실신고는 물론 시설설치도 함께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8000㎉ 이상인 산업용보일러와 업무용보일러로 공동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구내식당, 기숙사난방, 목욕탕 등 후생복지시설이 해당되며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 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보일러가 해당된다.
숯가마, 찜질방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경우와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용적인 150㎡이상인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이전에 설치된 2톤 이상의 보일러는 12월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올1월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보일러 설치 전에 신고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기간동안 사업장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활동을 전개해 청정가평을 유지시켜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오는 연말까지 2톤 이상의 업무용 보일러 설치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배출 신고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가스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 자치단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보일러 가동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을 허용기준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은 관내신고대상 사업장인 50여 개소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적극 홍보해 성실신고는 물론 시설설치도 함께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8000㎉ 이상인 산업용보일러와 업무용보일러로 공동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구내식당, 기숙사난방, 목욕탕 등 후생복지시설이 해당되며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 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보일러가 해당된다.
숯가마, 찜질방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경우와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용적인 150㎡이상인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이전에 설치된 2톤 이상의 보일러는 12월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올1월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보일러 설치 전에 신고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기간동안 사업장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활동을 전개해 청정가평을 유지시켜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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