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29일까지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과태료 없어
가평군이 깔끔하고 매끈한 도시환경을 이뤄가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와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방침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라 위반자가 양산되는 사례를 예방해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차원에서 양성화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대상은 법적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로 5월29일까지 허가대상
광고물은 군 도시과(☎580-2376~7)로, 신고대상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가로, 세로, 돌출간판 및 지주간판,
그리고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다.
규격, 수량, 표시내용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도 이 기간 중 불법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해 허가·신고 처리해준다. 이 기간 동안 허가· 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으로 인해
방치된 간판, 도로변에 방치된 간판 등은 철거하게 된다.
가평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대부분의 광고물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음에도 허가나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은 광고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한 광고물 양성화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전광판, 군소식지, 각종회의 등을
통한 안내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허가신고서를 최대한 간소화해 민원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가장 큰 원인이 불법광고물이라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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