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최근 갑의 횡포가 우리사회를 멍들게 한다는 판단아래 ′갑을′이 상생하고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갑을′ 용어를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추진 때 모든 문서에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부당한 계약이나 특수조건을 금지하는 등 ′갑′의 형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군은
산하기관, 투자·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갑을′명칭이 들어간 자치법규,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정비목록을 작성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조례제정이전에 군청은 물론 산하기관에서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상에서 ′갑을′ 문구는 ′위탁자′ ′수탁자′로, ′발주자′ ′수주자′ 등의 순화된 표현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는 상용되는 ′갑′과
′을′이라는 용어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나타낸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평군에서 한 해 동안 작성되는 연간 물품 및 용역의 종류는
대략 100여종으로 이중 근로계약, 유지보수 용역 등 80여건이 ′갑을′ 용어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갑을′
관계는 수평적 나열을 의미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주종관계, 강자와 약자, 상하관계로 인식돼 권한남용의 오해가 빗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갑을′관계 명칭 개선은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의식개혁과 권한 남용을 계약서류 작성 시부터 개선해 계약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닌
평등·공생협업관계가 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 계약서상에 ′갑을′ 표기개선 뿐 만 아니라 불평등한
계약조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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