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3만1992건에 5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외국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사단, 재단, 단체 포함)가 대상이다.
개인 세대주(외국인)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031-580-4663, 2310)로 문의하면 된다.
'- 가평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평군,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 한시적 확대 (0) | 2020.08.10 |
---|---|
가평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납부 홍보 (0) | 2020.08.10 |
수기사, 가평일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0) | 2020.08.07 |
가평군, 급경사지 정비에 만전 (0) | 2020.08.07 |
가평군,‘대곡1지구, 행현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0) | 2020.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