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대곡1지구, 행현1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이달 4일자로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평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 직접 1:1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토지소유자동의서를 받기위해 노력한 결과 토지소유자 69.1%와 토지면적의 74%의 동의서를 받아 지난 6월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다.
가평군은 올해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로 선정, ‘대곡1지구, 행현1지구’에 대한 현황측량 실시 및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지적재조사측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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