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공인 집적지에
대해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2015년에 25개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소공인이 모여있는 집적지에서 해당지역·업종의 소공인에게 정보제공, 교육 등의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3년 이후, 센터는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 작업환경개선, 공동판로개척 등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제공하여 숙련기술인이 밀집한 집적지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기여해왔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4.5월)함에 따라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센터의 기능이 확대될 예정이며, 금년 센터를 확대·운영(‘14. 8개 28억원
→ ’15. 25개 113억원)하여 기존 수제화, 인쇄, 의류, 기계금속 등의 한정된 업종을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소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로 선정예정인 17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비용 평균 3.5억원(총 사업·운영비의 70% 수준)을 지원한다.
신규센터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대학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등과 협력한 컨소시엄 형태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제안서의 타당성과 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조종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그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을 육성함으로서 집적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규센터는 2.11(수)부터
3.4(수)까지 모집할 계획이며 공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2.13(금) 14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8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팀(042-363-7718)로 문의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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