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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접수 올해까지 연장

by PMN-박준규 2015. 2. 6.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접수 기간의 연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신청기간은 지난해 10월 10일까지였다.
 
접수 기간의 연장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고 관련 고시 개정(안)은 2월 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우편 주소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여부는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30억 2,000만 원이며,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급됐다.
* 미지급된 11명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후 일부 서류를 보완 중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신규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TV, 신문,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피해 의심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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