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5.1.28일 공포)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카드납부 허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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