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청평․설악 등에
소재한 총 35개소 편의점 대상
군은 지난 21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가평 11개소, 설악 8개소, 청평 11개소, 하면 3개소, 북면 2개소 등 총 35개소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 및 현탁액 등 타이레놀 4종류,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등 총 13종이다.
이들 의약품에 대해 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의약품의 용기포장 개봉판매 여부, 약품의 유통기한 준수 등 유통관리에 대해 점검하고, 12세 미만인 어린이에게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 시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판매자에게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약사법규 위반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여행객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24시 편의점에 대한 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점검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질서를 확립, 군민 및 여행객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판매점 취급자에게도 판매를 허용해 휴일이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점포는 대한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을 수료하고 위해의약품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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