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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등 통합

by PMN-박준규 2014. 12. 24.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을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외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통행료 할인시 제시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합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급신청을 받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하이패스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카드로써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여러 종류의 카드를 동시에 소지하여야 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여러 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발급·배송함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개시 이후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은 중지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다만, 현재 사용중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도래시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번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은 정부 3.0 과제(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확산)로 추진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신한카드사(대표이사 위성호) 등 5개 기관이 협업하여 이루어낸 결실이다.
 
5개 기관은 통합복지카드 발급에 필요한 Chip 개발, 발급정보 상호 연계를 위한 기관별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통합한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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