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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by PMN-박준규 2014. 12. 1.

환경부가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월 28일 개정했다.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의 생산 허용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및 가시뽑기’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9월 5일부터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압력이 1kg/cm² 이상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탄산수 탄산가스 압력 기준 :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다만 탄산가스 외의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가 없다.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의 세척을 실시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샘물 생산시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제조업자가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할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취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며, 먹는샘물 제조시와 동일하게 톤당 2,220원이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으며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먹는샘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먹는샘물 공장 내에 탄산수 생산 허용 이전에는 먹는샘물 공장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없는 설비는 설치할 수 없었다. 탄산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먹는샘물 제조공장 외에 별도의 공장을 마련해야 했고 이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탄산수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진입규제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규제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 먹는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을 허용하되 먹는샘물 수질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에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와 8월에 열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 먹는샘물 제조업체(65개)의 약 32%(21개)가 탄산수생산 추진의향(’14.4월).
 

 
 
자료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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