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학교·음식점·공원 등 1천600곳 대상…연중 단속’
가평군은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금연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관내 공중이용시설 1천600개소이다.
군은 보건소와, 경찰, 대한노인회, 청소년위원회, 외식업협회, 폴리스 어머니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70만원에 이어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면 금연구역의 자율적인 법령이행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군 보건관계자는“군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자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며“언제든지 방문해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금년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수영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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