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최근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급식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급식안전 지도는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소규모 지역아동센터 427개소가 대상으로 8월 1일~11일까지 실시한다.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인력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식중독 사고 발생에 취약하다.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1회 50명 이상) - 식품위생법 제2조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 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
서울시는 활동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6명으로 편성된 43개 급식안전 지도반을 구성, 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을 통한 급식안전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확인사항은 주방 등의 급식시설 위생상태, 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 12개 항목이다. 급식지도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약 11,50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3대 요령(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품(연필 등)도 제작해 배포한다.
시는 찾아가는 급식안전지도를 통해 여름철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취급 안전관리 수칙 등 위생교육도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취급 안전관리 수칙은 △조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조리기구는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채소, 어류, 육류용 도마와 칼을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이하 냉장 또는 60℃이상 온장 보관 등 온도관리 철저 △음식물 조리시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74℃에서 1분 이상 조리하기 등이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여름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급식안전 지도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식중독 예방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단/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추이 분석 발표 (0) | 2017.07.31 |
---|---|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연 175억 쓴다” (0) | 2017.07.31 |
국내 최대 보드게임 축제 개막 (0) | 2017.07.28 |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발표 (0) | 2017.07.27 |
2017년 상반기 땅값 1.84% 상승 (0) | 2017.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