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월 3일(월)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4.3~10.31) 동안 실시한다.
*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 36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이며 특히 다음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하고 그동안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로서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 13종(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울러 메탄올 중독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를 집중 감독한다.
한편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MSDS를 적정하게 작성·제공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 MSDS 및 경고표지 제도에 관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MSDS 홈페이지을 참조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에 유해성 정보와 보호조치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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