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가평소식

가평군, 자동차세 13,389건...

by PMN-박준규 2016. 12. 12.

지난해 대비 건수 8% 늘어 … 납부는 1월 2일까지

 

 

가평군은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3,389건, 16억 8천 9백만 원을 부과하고, 최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2,375건, 15억 7,700만 원보다 1,014건, 1억1,200만 원 늘어난 13,389건 16억 8천 9백만원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5,729건)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ARS(580-2000)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6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월 2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