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되고, 베이비 부머 대량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 단절 등으로 성장동력 약화도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년의
우수한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큰 손해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에도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노후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의료·복지·연금 등 노인 부양을 둘러싼 복지 비용 등 재정부담과 세대간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13년 45.7%,
OECD평균 12.7%
특히, 장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 등으로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로, 가족의 생계 안정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장년 고용실태
최근 전체 고용률 지표가 개선되고, 특히 장년층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사정을 들여다보면 장년층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 고용률(%) :
(15∼64세) ’11년 63.8→‘12년 64.2→’13년 64.4→‘14.상 65.0(50∼64세) ‘11년 67.6→’12년
68.3→‘13년 69.3→’14.상 69.9
* 취업자 중 50대이상
비중(%) : ‘11년 32.9→’12년 34.3→‘13년 35.5→’14.상 36.0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3세에 퇴직(남 55세, 여 52세)하고, 준비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재취업하더라도 임시·일용직(45.6%), 생계형 자영업(26.7%)
등 고용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연공급 임금체계 등으로 조기 퇴직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애경력에 대한 준비 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일자리
정보는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민 인식 및
노동시장의 관행이, 빠르게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60세까지 근로하고 은퇴하는 과거의 근로생애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주요 내용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장년층의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걱정이라는 3가지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재직-재취업-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을 담고 있으며, 퇴직연금, 자영업 등 관련 대책과도 연계하여 추진된다.
장년 근로자가 길어진 기대
여명에 고려하여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前 전직지원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가칭)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일정기간(예: 10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년 근로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전문기관(중장년일자리센터 등)에 참여하면 되고, 사업주가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50세부터
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경력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생애경력카드’도 구축하여, 퇴직 후 재취업 시 맞춤형 취업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를 신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의 전직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예: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15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17년 시행목표)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60세 이상
정년제(‘16년 대기업·공공기관, ’17년에 全 기업에 적용)가 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편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정부
지원금 한도를 연간 1,080만원(현 840만원) 까지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15년 340개소),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15년 3개 업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급·승진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기업당 3천만원까지 제도설계·컨설팅·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비용을 지원한다.
장년기 근무형태를 다양화하여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효율적 인력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기업 근로자는 일정기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다시 대기업으로 복직하게 되며, 대기업의 경영·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인재교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매칭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
제도 활성화와 기업의
인력관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주 장려금*도 신설한다.
* 인건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월 50만원 한도)도 1년간 지원, 노무관리비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년
구직자와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직종(금형·용접 등)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훈련(대기업 훈련시설, 대학, 민간훈련기관 등 활용)을 도입하고,
훈련을 거쳐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지원방안(장년인턴제와 연계한 채용장려금 등)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장년취업인턴제*를
5인 미만 벤처·창업기업(현 5인이상)까지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장년층 참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 4개월간 임금의 50%(월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시 월65만원(6개월)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예산의
일부(‘15년 100억원)를 장년층 특화사업에 배정하여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발굴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견전문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업종별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신설(‘15년 2개소)하여 해당 업종의 퇴직인력에 대한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퇴직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청년층 또는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충(‘14년 3.1천명 → ’15년 5천명)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예시)
중소기업현장자문단·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고용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미래부) 등
영세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임금근로자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전문컨설팅-취업성공패키지-채무조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자영업자
대책과 연계)
장년층의 지식·경험을
청년층, 소외계층 등과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14년 3천명 → ’15년 5.5천명)
* (예시) 퇴직 중등교원,
꿈을돕는사람들(소외계층 교육지원)에서 영어 교육 지원
또한,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장년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노인일자리 등)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참여요건 정비 등 효율화도 병행한다.
퇴직연금 가입의 단계적
의무화 및 세제 혜택 등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14.8.27,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발표)
연금 수령의 부분 연기 또는
부분 조기지급 제도 도입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개정법안 국회 계류 중)
이번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장년층도 평생현역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장년들의 근로생애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우선, 60세 이상 정년제가
산업현장에 정착되어 근로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게 된다.
그리고, 경력을 살린
재취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재정지원일자리 등과 국민연금 부분 연기·지급 등이 결합되어 소득을 보장하는 점진적 퇴직기를 거치게 된다.
은퇴기에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적·사적 연금의 중층적 보장으로 노후소득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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