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국가적 과제” 국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피해자 구제와 전 국민 건강보험현실화를 위해 부과체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선 남양주‧가평 지사장을 만나 부과체계개선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이경선 건강보험공단 남양주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경선 지사장은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비정상의 정상화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취임일성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
형평성을 개선하면 20조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생활에 이바지 하고 있는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89년 설립되어 전 국민의료서비스 시대를 열고
25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 세계 최고의 의료복지국가라는 롤 모델로 성장시켜
왔다.
하지만 25년간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 형평성이 지속되면서 건보공단의 국민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선 지사장은 “연간 7,200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이중 80%가 부과체계 관련한 민원이다”고 말하며 “지난해 7월 25일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경선 지사장은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일용직
근로자 가구는 전 가족대상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보험가입 직장인의 경우 많은 재산이 형성돼 있어도 피부양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돼왔다”고 밝히며“직장을 실직하고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해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된다”며부과 체계가
개선되면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평 사례가 해소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이 충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경선 지사장은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사례로 들며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월세와 가족수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매달 5만원씩 보험료가 부과됐다. 반면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120만명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이 중 46만7천명은 종합소득도 있는 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선 지사장은
1962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로 1985년 축산의료보험조합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29년간 공단에 몸담아 온
건강보험 전문가로 꼽힌다.
공단 본부 기획실, 홍보실, 장기요양 심사실 등 풍부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지도역량을 겸비한 균형감
있는 시각과 상황 판단력을 갖추고 온화한 성품과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업무추진으로 정평이 나있는 행정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사업은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면서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전체 세대의
92%가 보험료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와 20조원의 재원확보로 보장성을 80% 확대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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