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1일 부산시 동래구와 해운대구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에 20억원과 창원시, 고성군 등 경남지역에 10억원 등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자료제공: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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