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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by PMN-박준규 2014. 9. 5.

보건복지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 폐지·완화 과제로서, 폐지1건, 완화 8건, 일몰1건은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 인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현재 1만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격증 발급시 제출해야하는 사진매수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완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인력배치 기준도 완화하였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이하의 생활시설로서, 비교적 건강하여 요양필요도가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이 입소하는 시설로써,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소자들이 요양 필요도가 낮으므로 요양보호사 배치인원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번 개정에서는 ‘요양보호사’만 배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을 배치토록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20%를 현재 상근(월 160시간)토록 하고 있으나,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완화하였다.
 
노인복지관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 완화
 
노인복지관 시설 설치기준에는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실정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설치되는 시설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 외에도 의료법·의료기사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생활체육지도자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효문화진흥원 동일명칭 사용금지 중복규제 폐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된 효문화진흥원 동일명칭 사용금지 규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정경쟁 금지행위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있어, 중복되므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경로당·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시 제출 서류 간소화
 
경로당 등록 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시설의 평면도는 제출서류에서 삭제하여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였다.
 
그 외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배치 기준 일부 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배치기준은 일몰로 규정하고 3년에 한번씩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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