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단/정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일제정비

by PMN-박준규 2015. 10. 20.

행정자치부는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일제정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를 처리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인 최소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13년 866건 → ’14년 1,114건(증 248개) → ’15년 1,272개(증 158개)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의 근거법령을 중점 정비대상 법령으로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굴한 정비대상 257개 법령 중 시행령은 행정자치부가 일괄하여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생년월일, 아이핀·마이핀 등) 적용가능성 연구 등을 토대로 근거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하여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16.7 시행)를 통하여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령 제·개정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시 소관부처에 개선권고 하도록 하는 제도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각 부처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