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곳 중 1곳은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전에 근무하던 회사로 '평판조회를 한다‘고 답했다. 실제 평판조회 결과가 경력직 채용 시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다는 기업도 과반수이상에 달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인사담당자 527명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가’ 조사한 결과 55.6%가 ‘한다’고 답했다.
평판조회는 ‘이전 직장의
직속상사(팀장)’(45.4%)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전 직장의 인사담당자’(43.3%)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기업이 많았고, ‘이전 직장의
동료’(36.2%)와 전화통화 하거나 ‘지원자 개인의 SNS를 확인’(20.1%)하는 기업도 있었다.
기업이 평판조회를 통해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지원자의 ‘전문적인 업무능력’으로 응답률 51.9%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는 ▲믿을만한 사람인지(42.0%)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성과)가 사실인지(36.9%) ▲상사/동료들과의 대인관계는 어떠했는지(36.5%) ▲지원자의 인성은 어떤지(31.7%) 등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판조회 결과가 경력직 채용
시 당락을 좌우했던 사례가 있다는 기업도 과반수이상에 달했다. 조사결과, 채용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가 좋아 합격시킨 사례가
있다(55.3%)거나 채용하려던 경력직 지원자의 평판조회 결과가 좋지 않아 탈락시킨 사례가 있다(53.9%)는 모두 과반수이상이었다.
평판조회 결과가 좋아
합격시킨 경우 그 이유는 ‘상사/동료들과의 대인능력이 뛰어났던 경우’가 응답률 59.9%로 가장 많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났던
경우’(51.9%)도 응답률이 높았다. 그 외에도 ‘전 직장의 성과가 이력서에 기재한 이상으로 높았다’(36.4%)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12.3%)는 답변이 있었다.
반면 평판조회 결과가 좋지
않아 탈락시킨 경우 그 이유는 ‘상사/동료와의 불화가 있던 경우'가 56.3%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는 ▲경력이 과대포장된 경우(45.6%)
▲학력/학벌을 위조한 경우(20.3%) 등이 있었다.
자료제공:
잡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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