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다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21일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8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정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한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보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10분의 1이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해임 요청된
동별대표자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이자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토록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봉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의조작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규약 운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를 관리규약에 반영했다.
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하여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행정-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사/단/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취약계층 환경개선 위해 민·관 협력 (0) | 2015.08.21 |
---|---|
남녀 직장인, 68세까지는 일하고 싶어 (0) | 2015.08.21 |
136개 고등학교 급식, 경기미 공급... (0) | 2015.08.20 |
알바생 10명 중 7명, ‘노키즈존’ 찬성해 (0) | 2015.08.19 |
팔당호 침적쓰레기 42년 만에 수거 (0) | 2015.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