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8월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금번 치매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참고2)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
반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①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하여, ②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 “중증”치매 치료약의 계속 투여 시 ③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연장된다.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천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금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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