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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by PMN-박준규 2015. 7. 2.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선지급의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6.30. 기준)이며,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며,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선지급은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접수한 후 7월 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동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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