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월에 총 23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지급되던 급여가 일시에 모두 중단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빈곤가구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로 빈곤가구의 자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82,309원에서 60만원을 뺀 582,309원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급여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지급되며(단, 교육급여는 9월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실업자도 보험료 25%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이러한 실업크레디트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연급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실업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어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지원 진입장벽을 낮춰
‘찾아가는 복지’ 실현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 최근 빈곤위기가정의
자살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복지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① 의료기관 종사자 ② 교원 ③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④ 공무원
등에게만 부과되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에 ⑤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⑥ 이장 및 통장 ⑦ 별정우체국** 직원 ⑧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이 포함된다.
*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
**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인이 시설을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우체국
긴급지원금 및 이에 대한
채권 압류 금지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다.
건물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한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도
도입으로 신용정보 보호 및 결제 안전성 제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7월 21일 시행
최근의 신용카드 관련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설치·운영회사(VAN사,
결제대행업체)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커졌다.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해 반송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7월 21일 시행
연간 배달되는 우편물의 2%
가량(2014년도 기준 47억통 중 1억통)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국민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취인에게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하여 발송인에게
보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법’ 및 시행규칙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 7월
29일 시행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다만,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 이를 통해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이 확대되고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장 가입 시 보험료
50% 본인부담, 나머지 50% 사용자 부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방식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
‘국민연금법’ 개정, 7월 29일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 7월 29일 시행
지금까지는 연금급여를 받는
61세 이상 66세 미만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해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15. 4월 기준 20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감액하여 지급했다. 이 경우 일을 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7월 29일부터는
198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산후조리원 감염·안전사고
보험가입 의무화
‘모자보건법’ 개정, 7월 29일 시행
‘모자보건법’ 개정, 7월 29일 시행
산후조리원은 2012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감염 등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7월 29일부터는
산후조리업자의 감염·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원,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 2천만원,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1억원 범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이 법 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을 신고하여 영업 중인 사람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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