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이 도시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등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푸드트럭 영업 가능 6개 유형 : 도시공원, 관광단지,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 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공유지 사용에 대한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작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례로 선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자치단체의 참여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은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과열경쟁으로 예정가격의 최고 24배 가격으로 사업자가
낙찰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결과로 인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가평
자라섬캠핑장(21㎡) : 예정가격 101만원의 13배인 1328만원에 낙찰
용인 실내체육관(20㎡) : 예정가격 30만원의 24배인 740만원에 낙찰
용인 실내체육관(20㎡) : 예정가격 30만원의 24배인 740만원에 낙찰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어 적정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의 229개 도시공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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