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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영리민간단체 개인정보 관리.. 점검

by PMN-박준규 2015. 6. 17.

정부가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하여 민원 및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전국 1천 6백여 개 주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① 누리집(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② 누리집 관리 미비로 인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노출 ③ 수집 법령 근거 없는 관행적인 개인정보 수집 등
 
이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00여 개 비영리민간단체 및 분야별 직능단체 14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다수의 단체들이 많은 회원이 소속되어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를 다각도로 취급하는데 비해,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취약하여 유출사고 발생 시,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3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6월 중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은 ① 자율점검표 및 지침(가이드라인) 배부 ② 소관부처 주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점검 실시 ③ 위반사항 즉시개선 및 단체별 개선계획수립 ④ 해당 부처의 점검결과 취합 및 개선 독려 등 절차로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각 단체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후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7월 중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유 ▲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개인정보의 파기기간 설정여부 및 기간 내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암호화 설정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개선 권고하고,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에 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점검은정부3.0의 핵심가치인 소통·협업의 연장선상에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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