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가평소식

농·축산업 안심농사기반 확대

by PMN-박준규 2015. 5. 15.

- 농업인 안전과 농작물·가축 등 보험지원사업 강화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한 안심기반이 확대된다.
 
가평군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 보험지원 사업을 넓혀나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작물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4개 보험을 연중 판매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작업 중 발생되는 자기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12종)로 인한 대인·대물사고 및 농기계 파손 등에 대하여는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보험은 농가에서 내는 보험료의 75%를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셈이다.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는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해 사과·배·고추·옥수수 등 (28개 품목)에 피해발생시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납입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포도․ 느타리버섯·벼 등 12개 품목은 시범사업으로 정해 지원한다.
 
가평군 농·특산물인 사과, 포도의 경우 다수의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동해 및 우박 등의 피해가 발생해 보상을 받을 바 있다.
 
특히 벼 품목은 올해부터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벼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유형은 10%,15%,20,30%,40%형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농가가 10%형에 가입하면 피해율이 10%를 넘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5월 주 가입품목인 벼는 6월5일까지, 옥수수는 6월12일까지 상품을 판매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닭·꿀벌 등 13종의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지역 및 품목별)에서 상담과 가임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축업 보험지원 사업은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 및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가장 유용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문  의 : 농업지원팀(☎580-475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