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 ℃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제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 ㎜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 ㎜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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