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시행(2015년 3월 25일)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과태료 부과기준 : 100만원(1차
위반), 300만원(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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