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 지로, 계좌이체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용
- 해당 신문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가능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문 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소개한다.
먼저 신문 구독료의 공제 대상은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등 종이 신문만 해당되며 인터넷 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이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했을 때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해 검색할 수 있으며, 웹 및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문 구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로,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제할 때 꼭 사업자에게 문화비 전용 현금 영수증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제율은 30%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5000여개 사업자가 등록돼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접수하는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은 “신문 구독 비용을 지로나 계좌이체로 지급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자료제공: 한국문화정보원 https://www.kci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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