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은
▲부모 및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상담 및 의심사례 발견 시 유관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연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지침서 제작·교육
▲보육교사 대상 영유아행동지도 및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는 내 아이의 의심쩍은 이상행동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아닐지
걱정하면서도 괜한 의심으로 어린이집의 눈총을 사게 될까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육교사는 식사지도 및
낮잠지도, 영유아 문제행동지도에 대해 긍정적 훈육지도방법과 가정과의 연계 방법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영유아 개별특성에 따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아동상담 전문가가 보육교사 대상으로 영유아행동지도 지원을 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울시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심축으로 운영되도록 아동학대상담 대표번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육교사 및 학부모는 좀 더 손쉽게
아동학대예방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
채용은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채용인원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명,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5명(센터별 1명)으로 총26명이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아동학대 관련 지침서 개발 및
대집단 위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교사 및 부모 대상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대처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아동훈육지침서’(긍정적 훈육방법 안내, 아동학대점검 체크리스트 등) 및 ‘갈등관리 매뉴얼’ 등을
소집단 위주 교육 및 어린이집별 책임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교육·확산한다.
아동학대 전문요원의
신청자격은 아동상담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아동상담 관련 임상경력(학사학위자:5년 이상, 석사학위자:3년 이상)이 있는 자이며,
상담·놀이치료사 자격증 취득자 및 보육업무 경력자는 우대한다.
채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진행하며 ①전문성(상담업무 관련 전공의 적합성, 관련 경력, 전문적 지식 등) ②업무수행능력(아동학대 관련 교육·상담 능력,
보육능력, 사례관리 능력 등) ③인성(예의, 성품, 책임감, 타인과의 협력 및 배려 등)을 심사하여 채용한다.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8급
6호봉 기준이며 접수장소는 근무를 희망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붙임참조)이다. 접수기간은 2월 23일(월)부터 3월 12일(목)까지로, 방문·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성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는 이번 채용을 통해 보육교사의 고충을 이해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주며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포부를 가진 전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보육담당관(02-2133-5114) 또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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