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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by PMN-박준규 2015. 2. 17.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7.(화) 국무회의에 보고·의결, 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4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전년대비 10% 증가)을 상회하고 체불근로자는 293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임금체불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이 약 60%,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건은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
 
* ’14년 기준 10%이하 8.0%, 10%~30% 54.3%, 50% 초과 6.4%
※ 임금체불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근로기준법 제109조)
 
이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1년동안 임금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 ▴미지급 임금등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
 
②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
* 현재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만 가능(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등)
 
③ 현재 퇴직, 사망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④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의무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로 부과방식 개선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감독 및 행정서비스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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