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안산과 안성,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억6천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안산과 안성, 김포 등 3개시 거주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르면 2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사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은 현재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1,646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노인 가운데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와 이웃 등의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폐지 수집 후 도매상에 넘길 때 노인들이 kg당 70~80원 받는 것을 고려해 한 달에 20일 정도 kg당 30~40원씩 보전한다는 생각으로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책정했다.”라며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노인들이 폐지 줍는 일에 나서는 상황도 고려해 생계비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도내 폐지 줍는 노인은 모두 5,891여 명에 이른다. 도는 이들 노인의 29%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가 차상위 계층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도는 생계비 지원
외에 1개 당 5만5천 원 상당의 휴대용 온열기(전기 찜질기)와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방한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 찜질기는 800개를
안양시 소재 ㈜티앤비 나노일렉이 기증했다.
이밖에도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실정을 고려,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리어카나 캐리어 등 폐지 운반도구에 야광 설치나 야광페인트 칠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연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위해 일단 3개 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완점을
마련,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