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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지방보조금지원 투명성 UP

by PMN-박준규 2015. 1. 29.

-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교육 실시

- 단체 및 개인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관리가 강화된다.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 공포)됨에 따라 올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하고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개별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규모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28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회계 및 보조금담당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사업자 선정방법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주요내용과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급운영중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 및 활용방법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기준 및 이력관리, 정산 등 관리기준 집행절차와 요령 등에 대해 예산팀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 예산의 편성, 사업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보조금지원내역의 공개, 처벌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가 강화돼 평가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돼 보다 투명하게 관리 운영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관리제도의 전환점을 맞는 올해를 지방보조금 제도가 정착되는 원년의 해로 삼아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예산팀(☎58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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