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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