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12.12월 150㎡이상(7만개) →
’14.1월 100㎡이상(8만개)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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