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검사 전문기관 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기준 마련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 5개 제도개선 사항 : ① 삭도시설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 신설 ② 안전검사 전문기관 시설 기준(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 기준 마련 ③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④ 풍향계 설치 의무화 및 풍향·풍속기 설치 기준 마련 ⑤ 지자체의 삭도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완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삭도시설 안전사고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기계요소결함(26건), 전기요소결함(15건), 종사자 및 탑승객 부주의(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고 유형에 따른 기계·전기 요소 결함*, 종사자 및 탑승객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마련한다.
삭도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점검시 안전성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고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보유 장비 기준을 강화해 기계·전기 요소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1984년 이후 삭도시설 사고 총 65건 중 41건(63%)이 기계·전기 요소 결함으로 발생
** 삭도시설 총 159기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가 69개소로 43% 수준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삭도시설이 설치된 지방자체단체의 안전관리자문단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토록 권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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