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산출기준: 개인소유, 2018년식, 만 40세 남성, 가입경력 3년 이상인 계약자
**가입률: 건설기계(9종) 1.9%, 화물자동차(1종) 28.3%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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