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18년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가 시행된 이후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2017년 12월에 비해 2018년 3월까지 3만5천세대, 447억원이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업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포지티브 징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 역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전국 178개 지사 직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홍보, 상담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4월 26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자는 약 180만명이며 이는 전체 대상자 236만명의 76%이다. 이 사업으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가시켜 2018년 3월 말 현재 지역건강 보험료를 체납 중이던 약 8천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 취득하였고 그중 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세대는 4200여명,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에서는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는 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우선 안내하는 포지티브 징수를 추진하고 납부가 불가능한 장애인, 노령, 중증질환자, 미성년자 세대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의료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 경감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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