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하였다.
가평군수선거(1억1천3백만원),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4천9백만원), 지역구가평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 3천9백만원 · 나선거구 3천9백만원, 다선거구 3천8백만원), 비례대표가평군의회의원선거(4천만원, 1개 정당기준)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확정된 금액이내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17개 시·도에 3.7%의 물가 변동률이 적용되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도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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