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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by PMN-박준규 2014. 11. 14.

보건복지부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은 ’14년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하여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1월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본 제도는 2013년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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