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단/정

수입차 6개 업체 자동차 ...리콜 실시

by PMN-박준규 2017. 11. 7.

국토교통부가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60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의 접착이 잘못되어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8,272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여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리콜 조치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하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km이상 속도)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 2 :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켜져야 함 


해당차량은 1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7인 이상 승용자동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해당차량은 11월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0,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되어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 9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하여, 특정상황(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 경우 등)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으며, 퓨즈가 끊어질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해당차량은 11월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되어,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10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