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 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이 회복된다.
* 개별인출금 : 주택연금 가입 당시 설정한 연금지급한도 이내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가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을 상환금액에 따라 다시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고객도 소급 적용돼 월지급금 회복이 가능하다. 단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공사에 신청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는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이 상환금액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며 주택연금 운영취지 및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월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니 상환금액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 사/단/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KT SAT, 무궁화위성 5A호 발사 성공 (0) | 2017.10.31 |
---|---|
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평가제도 대폭 개선 (0) | 2017.10.30 |
반환 예정 미군기지 캠프 마켓 환경오염 정보 공개 (0) | 2017.10.27 |
KT-스마트로, LTE-M 기반 신용카드결제기 출시 (0) | 2017.10.27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0) | 2017.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