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평가
이번 인하 결정은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하였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대해 병합처분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하였다.
‘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 142개 품목, 대상 요양기관 762개 등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균인하율 : 3.6% = 104억원 / 2,860억원 (‘16년 142개 품목 청구비)
상한금액 인하율 = 부당금액 ÷ 결정금액 × 100 ≤ 상한금액의 20%
(부당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
(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관련하여 처방(판매)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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