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 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 시행기간 동안 신고 절차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전·답, 과수원의 용도 또는 관리했던 자로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에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제도시행으로 각종 민원예방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며“간단한 신고절차로도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으로 불법 전용한 산지에서 농지로의 가치상승과 원상복구 위험을 해결하며 용도개발 등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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