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1일까지 접수…연납 신청 시 10% 공제 혜택
가평군은 연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함으로써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200cc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월에 미리 납부하면 5만2천 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건수는 총 5,716건으로, 전체 중 27.8% 가량이 연납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았다.
특히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 10%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가 5,1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월에 신청해 7.5% 감면받은 경우 485건, 6월에 신청해 5% 감면받은 경우는 51건이었다.
올해는 기존 연납 신청을 한 차량의 경우 군에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신규 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날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군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집행을 위한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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