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일반형)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일반형)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접근성 제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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